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