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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