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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