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공제회임원이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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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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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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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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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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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