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②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