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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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의2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제4조의3 · 실태조사제5조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제8조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