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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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