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제회제정ㆍ개정변경하고자사무소소재지이사회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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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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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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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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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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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