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