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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