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안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함께 인용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함께 인용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함께 인용상법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상법 제66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법 제6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법 제7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법 제7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1]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乙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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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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