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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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