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교육감시ㆍ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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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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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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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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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