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과태료)
①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