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재심위원회이상자격이교육부장관이재직하였거나위원장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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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학부모 대표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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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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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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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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