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3.21>
1.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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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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