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1.20>.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아동복지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안전교육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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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6.2.3, 2021.3.23>
1.「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삭제 <2015.1.20>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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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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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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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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