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학교안전사고기금용도지급사업학교안전공제제도조사ㆍ연구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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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1.공제급여의 지급
2.공제회의 재정 지원
3.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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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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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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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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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