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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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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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1.공제급여의 지급
2.공제회의 재정 지원
3.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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