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21, 2021.3.23>
1.공제급여의 지급
2.공제회의 재정 지원
3.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