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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제중앙회의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9.24>
1.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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