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중앙회의 사업고등교육법사업학교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공제중앙회조사ㆍ연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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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9.24>
1.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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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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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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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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