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사회공제회이사장규정과반수정관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수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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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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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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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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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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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