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