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재결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2.18, 2021.3.23>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위임 조문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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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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