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