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