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체육인의 복지 향상
3.체육단체 육성
4.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취약분야 육성
7.스포츠산업 진흥
8.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