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기금의 설치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기금체육진흥육성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국민체육진흥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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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체육인의 복지 향상
3.체육단체 육성
4.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취약분야 육성
7.스포츠산업 진흥
8.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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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단서에 따라 가감 조정하더라도 기금등 배분총량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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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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