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상법수탁사업자체육진흥투표권사업발행대통령령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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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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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31조 및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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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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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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