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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