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혁신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