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조문 요약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상구성ㆍ운영과반수시ㆍ도회의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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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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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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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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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