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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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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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