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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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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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