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