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