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