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채권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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