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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채권발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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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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