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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