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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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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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