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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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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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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