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경관계획
4.도시정보화계획
5.국가유산보호계획
6.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도시방재계획
8.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