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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