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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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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