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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의2조 · 매수자 변경의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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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2.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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