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