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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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