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