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1.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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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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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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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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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