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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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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1.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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