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7.7>
1.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ㆍ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③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1.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⑤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⑥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2020.5.12, 2022.1.25>
1.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5.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