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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