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기간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