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12.12.20, 2014.12.30>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2.12.20>
1.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25.12.30>
1.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2.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0, 2013.3.23>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12.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