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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