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