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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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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