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공사계약: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2.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