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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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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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