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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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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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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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의2 ·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제44조의3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5조 · 기금의 설치ㆍ운영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제47조 ·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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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