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1.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위치도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현황사진
8.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