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