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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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