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전공공기관
- 제3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제4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9조 · 사업시행자
- 제10조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 · 기반시설의 설치
- 제14조 · 준공검사
- 제15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1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 제17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제18조 · 선수금
- 제19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28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9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0조 · 외국인 교원 임용
-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 제32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3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 제34조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 제35조 ·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제36조 ·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 제37조 · 종전부동산의 매입
- 제38조 ·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 제39조 ·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 제40조 · 채권발행
- 제41조 ·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 제42조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3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44조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 제45조 · 기금의 설치ㆍ운영
-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제47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48조
- 제3의2조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 제3의3조 · 입주승인기준
- 제3의4조 · 입주승인의 절차
- 제3의5조 · 건축물등의 양도
- 제30의2조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 제31의2조 ·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1의3조 ·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 제32의2조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7의2조 · 매수자 변경의 특례
- 제42의2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44의2조 ·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44의3조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7의2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