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전공공기관
  3. 제3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4. 제4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5.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7.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8.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9. 제9조 · 사업시행자
  10. 제10조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11.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3. 제13조 · 기반시설의 설치
  14. 제14조 · 준공검사
  15. 제15조 · 공사완료의 공고
  16. 제1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17. 제17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8. 제18조 · 선수금
  19. 제19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22.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28. 제28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9. 제29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30. 제30조 · 외국인 교원 임용
  31.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32. 제32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3. 제33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34. 제34조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35. 제35조 ·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36. 제36조 ·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37. 제37조 · 종전부동산의 매입
  38. 제38조 ·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39. 제39조 ·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40. 제40조 · 채권발행
  41. 제41조 ·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42. 제42조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43. 제43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44. 제44조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45. 제45조 · 기금의 설치ㆍ운영
  46.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47. 제47조 · 권한의 위임 등
  48. 제48조
  49. 제3조의2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50. 제3조의3 · 입주승인기준
  51. 제3조의4 · 입주승인의 절차
  52. 제3조의5 · 건축물등의 양도
  53. 제30조의2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54. 제31조의2 ·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55. 제31조의3 ·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56. 제32조의2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57. 제37조의2 · 매수자 변경의 특례
  58. 제42조의2 · 지역기업의 우대
  59. 제44조의2 ·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60. 제44조의3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1. 제47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