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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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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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양생태축의 명칭
2.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
4.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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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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